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2
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.
3
과징금액이 클 때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각각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.
4
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60.
이?미용사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?
1
면허정지 3월
2
면허정지 6월
3
영업정지 3월
4
영업정지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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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사(피부) 2008년 5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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